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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장학119 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 : 매월 25~27일 신청
게시자 우재선 등록일 2024. 3. 18 11:14

추천대상인 학생은 매월 25~27일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 학과로 신청바랍니다. 

학과장 추천대상인 학생은 관련 서류 및 추천사유를 매월 25일까지 학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
※문의연락처 : 학생과 우재선팀장님 055-213-2075




1. 학생과-1918(2024.3.15)호와 관련입니다.

2.2024-1학기 장학119 장학생 선발 및 운영 계획을 붙임과 같이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
학생들에게 적극 안내요청드립니다
.

3. 관련 부서(학과)에서는 추천 학생이 있는 경우 기한내(매월말일) 추천대장, 추천서  증빙서류 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
.




 추천대상(붙임 참조)

   ➊ (저소득층+긴급가계곤란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

   ➋ (기타가계곤란) 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

   ➌ (학과장 추천) 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(학과별 2명 이내)

 나선발시기매월(3~6)말 접수 및 선발

   (학생신청 및 학과 제출) 3.27.까지 (단과대학→학생과) 4.2.까지 (선발 및 지급) 4월 중순

 다장학금액매월 30~50만원 (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 200만원 이내)

    선발횟수(학생 1명당 2개 학기 이내로 제한단 유형의 경우 3회까지 가능), 지급기간(추천월부터 수업종료 월까지)

 라지급방식장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
   필수서류:

    - 학자금지원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

    - 학과장 추천서(➋,➌의 경우)

   추가서류(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, 붙임참조)

    - 가족관계증명서

    - 장애인증명서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)

    - 폐업(폐업사실증명 등) 또는 파산(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) 또는 실직(수급자격증* ) 관련 증빙서류

      *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83조(수급자격증 등)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 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

    -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(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

    -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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